안녕하세요! 오늘은 근로장려금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근로 장려금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은?"
2023년 하반기 분의(2024. 3. 1. ~ 3.15. 신청분) 반기 장려금의 대한 지급일은 2024년 6월 27일 입니다.
"자격 요건"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한 자격요건은 국세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러한 기준은 가구 유형(단독 가구, 맞벌이 가구), 소득, 재산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신청 자격을 충족하려면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가구 유형별 소득
- 단독 가구의 경우 연간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단독 가구는 연 소득이 2,200만 원 이하일 수 있습니다.
- 단일 소득 가구의 경우 부부의 합산 소득이 기준 금액 이하이어야 하며, 맞벌이 가구도 유사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2. 재산 기준
- 모든 가구원의 총 재산 합계가 일정 금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기준으로 모든 가구원의 총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이하일 경우 가능합니다.
- 기타 요건
- 신청자는 한국에 거주하며 근로 또는 사업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 전문적인 개인 사업자는 제외되며, 종교인에게는 특별한 요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급 금액 및 계산 방법"
지급 금액은 신청자의 가구 유형(단일 소득, 맞벌이)과 소득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2024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가장 가능성 있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 단일 소득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계산은 가구 유형과 총급여에 따라 달라지며, 계산표를 사용하거나 계산 공식을 대입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독 가구의 경우 총급여가 400만 원 이하이면 총 급여의 약 40%를 받게 되며, 총 급여가 400만원 이상 900만 원 미만이면 165만 원을 고정 금액으로 받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이 가능하며, 반기 신청은 연 2회 접수됩니다. 반기 신청은 해당 연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상반기는 6월, 하반기는 12월에 신청 가능합니다.
2024년 하반기 지급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반기: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지급일은 6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 하반기: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지급일은 12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정기 근로 장려금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기한 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 기간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이 경우 장려금이 10%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이는 소득자가 가능하며 정기 신청과는 다른 일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기 신청은 연 1회이며 해당 연도의 총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반기는 총연소득을 두 개로 나누어 12월에는 소득 인센티브를, 다음 해 6월에는 근로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나 유의 사항이 있습니다.
1. 기간 준수: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반기의 경우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2. 필요한 서류 준비: 필요한 서류로는 신분증, 가구원 정보(주민등록번호 및 소득 정보), 소득 증명 서류(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증명 서류 등), 재산 증명 서류(부동산, 자동차 등의 등록증 또는 증명서)가 포함됩니다.
3. 온라인 신청 방법: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해야 합니다.
4. 마지막으로 확인: 신청 완료 후 일정 기간 내에 결과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결과 통지서를 확인하고 입금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